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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다가구주택


 

 지금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법안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현재 사업 목적을 위한 부동산 구입 시 주택에 적용하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금융당국 역시 대출이 필요하다면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충분한 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면 대출 한도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다만, 조건이 붙는데 앞으로는 대출을 받을 때 처음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출 심사도 깐깐해지는데,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5배는 돼야 대출이 가능해지는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세금 혜택도 또한 주어진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취득, 보유, 양도에 모두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60제곱미터 이하를 취득하면 취득세 면제에,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하면 8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에 전용 60㎡ 이하일 경우 재산세 50% 감면,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25% 감면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수도권 6억, 지방 3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할 경우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나머지 1채 남았을 경우 1주택 1세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조건이 남은 집이 2년 보유 2년 거주 해당시에 해당되는데요 주의 사항을 잘 읽어보는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장점만 있느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단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임대의무 기간내에 매매를 하고자 할때 임대사업자를 승계 받을 분을 찾는데 어려울 수 있다고합니다.



 또한 같은 물건이라도 상대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있는 물건을 조금 늦게 팔리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데요 빨리 팔고 싶은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단점이겠네요



  만약 임대 의무 기간내에 폐업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단기임대사업자의 경우 4년,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 8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폐업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요. 또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부분도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피스텔 신규분양받으신 분의 경우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방향으로 결론을 많이 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에 단기간 매매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려 하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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