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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악덕 사업장 참교육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은데요

상시근로자(사업주, 경영임원 등 제외)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이 50% 정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전체근무기간에 대하여 전액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 인원이 5인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해 본 후  미지급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퇴직금과 체불임금은 퇴사하는 시점에서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근로기준법에는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업주는 흔하지 않으며, 특히 회사의 여건상, 지급을 미루거나 회사가 아예 부도가 나거나, 도산을 해 버려, 퇴직금을 받기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 산하의 지방노동관서에 찾아가 담당근로 감독관에게 일정한 양식의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은 사용주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주에게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한 달 이내에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기한이 되었는 데도 사용자가 계속 퇴직금 지급을 미루면, 근로 감독관은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인데요 검찰은 사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대개는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검찰은 사용주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이 집달관을 보내 회사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용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압류한 회사 재산을 팔아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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