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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환급금 계산



프리랜서라고 하면..  포토샵,마케터,유튜버 같은 직업이 보통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직업이죠 
이러한 직업들도 역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


직장을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들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각종 공제 해서 최종세액이 0원 나왔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아니라 구청이나 어디에 0원 이라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소득세를 낼 게 있어야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인분은 자영업을 오래 했었기에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정도였지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오게되는데요 안내문 속에 동봉되어 있는 신고용지를 작성하여 반송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되는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세무서에 갈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 세무소에 찾아갈 경우 종합소득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니 안내를 따로 해준다고 합니다. 세무소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번호되서 가면 다 알아서 전산처리하고 다 해준다고 하니 따로 생각하기 귀찮으시면 직접 세무소에 찾아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고하니 일찍 가서하시면 금방 끝나겠죠? 늦게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기 때문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때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그 결과가 3.3% 전액환급이 나올지는 계산을 해 보아야 아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였을시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별도로 회사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5월에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수입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사업소득세 3%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 위와 같이 사업소득 총지급액에 대하여 장부기장을 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기장된 필요경비를,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기본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1년간의 최종 결정세액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때 1년안에 결정세액이 기납부한 소득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반대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프리랜서들의 종합 소득세 신고방법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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