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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전 이사 복비 보증금



월세를 살던 중 계약이 취소 되었는데 계약금은 안 줘도 되고 복비는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복비를 줘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신적이 있으실겁니다 


이런 경우 방을 나가지 못한다면 복비는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만기 전에 방을 나게 되면 복비를 주어야 하며 계약이 파기되어도 복비는 줘야 하지만 임차인이 나갈 수 없다면 복비는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계약 파기와 보증금,계약금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계약 이후 취소 사유가 중개업자의 고의 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개사법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시다시피 중개업자의 실수가 없다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계약과정에서 중개인의 실수라고 한다면 계약서 미작성을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셔야 되는것이죠



계약이 취소된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든 임대인에게 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단, 부동산 중개업소의 악의적인 허위매물,하자물건,이중계약으로 계약이 파토난 경우엔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니 이런 경우 그냥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정말 큰돈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들과 중개업자 모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좋지않은 결과를 낳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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