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전 이사 복비 보증금 월세를 살던 중 계약이 취소 되었는데 계약금은 안 줘도 되고 복비는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복비를 줘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신적이 있으실겁니다 이런 경우 방을 나가지 못한다면 복비는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만기 전에 방을 나게 되면 복비를 주어야 하며 계약이 파기되어도 복비는 줘야 하지만 임차인이 나갈 수 없다면 복비는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계약 파기와 보증금,계약금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계약 이후 취소 사유가 중개업자의 고의 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개사법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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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7. 18:25